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J노동조합에게 30,000,000원, 원고 K에게 6,000,000원, 원고 L, M, N에게 각 3,000,000원, 원고 O, P, Q, R에게 각 1,200,000원 및 위 각 돈에 2021. 12. 31.부터 2023.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J노동조합, K, L, M, N, O, P, Q, R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1 원고들 목록 제10 내지 52항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과 원고 J노동조합, K, L, M, N, O, P, Q, R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피고들과 별지1 원고들 목록 제10 내지 52항 기재 각 원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J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상급단체는 S단체이고, 산하에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U 지회(이하 ‘대전 지회’라 한다) 및 광주전남지부 V 지회(이하 ‘광주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K은 대전 지회의 회장이고, 원고 L, M, N은 대전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원고 O, P, Q은 대전 지회의 임명직 간부이고, 원고 R은 대전 지회의 선출직 감사이며, 별지1 원고들 목록 제10 내지 25항 기재 원고들은 대전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원고 W은 광주 지회의 회장이고, 원고 X은 광주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원고 Y은 광주 지회의 사무장이고, 원고 Z은 광주 지회의 임명직 간부이며, 별지1 원고들 목록 제30 내지 52항 기재 원고들은 광주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T는 전남 장성군 AA에 본점을 두고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포장용지함 제조업,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상시근로자 약 170명을 고용하여 위 본점 소재지에 장성공장(이하 ‘장성공장’이라 한다)을, 청주시 흥덕구 AB에 청주공장(이하 ‘청주공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 A은 청주공장 노무관리이사로, 피고 E은 청주공장 관리팀장으로, 피고 F는 장성공장 공무팀장으로, 피고 G은 장성공장 상자생산팀장으로, 피고 H는 장성공장 원단생산팀장으로, 피고 I는 장성공장 관리팀 대리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B는 청주공장의 전무이사로, 피고 C는 청주공장의 공장장으로, 피고 D은 상무이사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T의 노동조합 설립
청주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2020. 3.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대전 지회 설립총회를 열고 대전 지회의 규칙 제정 및 임원 선출 등을 결의하였고, 원고 노조는 2020. 3. 30. 대전 지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청주공장 소속 근로자들 중 대전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 일부는 2020. 3. 24. AC 노동조합(이하 ‘제1노조’라 한다)을 설립한 후 같은 날 청주시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한편, 제1노조는 2020. 3. 30. 가입대상 조합원을 장성공장 소속 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같은 날 청주시청에 이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2020. 4. 1. 위 변경신고를 취하하였다.
청주공장 또는 장성공장 소속 근로자들 중 대전 지회 및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 일부는 2020. 3. 31. AD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20. 4. 1. 장성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였고, 장성군수는 같은 날 제2노조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교부하였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고 노조는 2020. 3. 26. T에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T는 2020. 3. 27.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20. 3. 27.부터 2020. 4. 2.까지로 표시하여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제1노조와 제2노조는 2020. 4. 2. T에 단체교섭을 각 요구하였고, T는 2020. 4. 3. 다음과 같이 원고 노조, 제1노조, 제2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T는 2020. 4. 23. 다음과 같이 제2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고, 이후 제2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T와 제2노조와의 2020년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 체결
T는 제2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2020. 11. 17. 제2노조와 사이에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2노조의 설립신고 수리처분 직권취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2노조에게 2021. 1. 25. 설립신고시 총회 미개최 사실 등 설립신고사항의 하자가 확인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고, 2021. 3.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이라 한다).
원고 노조의 T에 대한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 요청 및 T의 거부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 이후 원고 노조는 2021. 2. 2.부터 2021. 3. 17.까지 4회에 걸쳐 T에 202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T는 2021. 3. 11. 및 같은 달 17. 원고 노조에게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으로 인해 제2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2노조와 T 사이에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노조의 상견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들의 노동조합법 위반 관련
피고 D, E, F, G, H, I는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21호로 ’제2노조의 설립을 위한 설립신고서, 조합 규약, 허위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1. 9. 14.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T의 사업본부장인 피고 D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성공장 관리팀장인 피고 E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성공장의 공무팀장인 F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성공장의 상자생산팀장인 피고 G, 장성공장의 원단생산팀장인 피고 H, 장성공장 관리팀 대리인 피고 I에게 각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들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광주지방법원 2021노2756호)은 2022. 8. 24. 피고들 중 사업본부장인 피고 D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선고형을 일부 감경(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청주공장의 노무관리이사인 피고 A, 청주공장의 전무이사인 피고 B, 청주공장의 공장장인 피고 C는 2021. 6. 10. ’T에 우호적인 제1노조를 설립하고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원고 노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21고약2800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F, I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노동위원회법 위반 관련
장성공장의 공무팀장인 피고 F와 장성공장의 관리팀 대리 피고 I는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023호로 ’제2노조의 설립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거짓의 서류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2020. 5. 15.경 개최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위 피고들에게 제2노조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2. 9. 22.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 F와 I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내지 20, 26 내지 32, 37 내지 49호증, 53 내지 58호증, 83, 8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등의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751조 제1항 및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제1청구금액‘란 기재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노조 및 제2노조 설립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피고 A, B, C는 공모하여 제1노조를 설립하였고, 피고 A, D, E, F, G, H, I는 제1노조의 규약을 변경하여 장성공장 근로자들을 위 노조에 가입시킴으로써 원고 노조로부터 교섭대표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실제로는 설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 등을 작성하여 제2노조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 피고들은 청주공장과 장성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A, B, C의 제1노조 설립 행위, 피고 A, D, E, F, G, H, I의 제2노조 설립 행위 및 피고들의 제2노조 가입종용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피고들은 2020. 4. 3.경부터 2022. 12.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거나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교섭 거부·해태행위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F, I의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F, I는 공모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T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AI)의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는 제2노조의 설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설립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노조와 조합원들은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하는 등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써 위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751조 제1항 및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제2청구금액‘란 기재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제1노조 및 제2노조 설립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직’은 조직준비행위 등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향하는 근로자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운영’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운영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의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선전·계몽 및 교육 등의 임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의 유지·존속 및 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지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고, ‘개입’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T에 우호적인 제1노조 및 제2노조를 설립하고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원고 노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노조와 제2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피고 A, B, C의 제1노조 설립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위 피고들은 2020. 3. 23.경 청주공장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대전 지회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청주공장 근로자들이 대전 지회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T에 우호적인 AJ단체 소속의 노동조합을 새롭게 설립하여 대전 지회의 활동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들은 2020. 3. 24. 12:14경부터 14:30경까지 청주공장 2층 회의실에서 피고들로부터 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근로자 AK, AL, AM, AN, AH, AO을 순차로 면담하면서 ‘노조가 생기면 생산량이 줄고 매출량이 떨어져 계획한 목표를 이루지 못해 성과급이 없어지고 직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이익이 나면 돈을 안주는 회사가 아니므로 굳이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노조가 생기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S단체에 가입하지 말라. 대화가 통하는 AJ단체이 생기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피고 C는 AH에게 AJ단체 충북지역본부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시하였고, 이에 AH은 AN, AM, AP과 함께 14:50경 AJ단체 충북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자문을 받은 뒤 17:20경 청주시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20. 3. 25. 위 4명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제1노조를 설립하였다.
피고 B, C는 위와 같이 제1노조가 설립된 이후 AQ을 비롯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1노조에 가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이미 대전 지회에 가입한 AQ을 비롯한 AR, AS 등의 근로자들에게 노조의 탈퇴를 회유하여 위 3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2020. 4. 1. 대전 지회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T에 우호적인 제1노조를 설립하여 S단체 소속 대전 지회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대전 지회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은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D, E, F, G, H, I의 제2노조 설립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피고 D은, 2020. 3. 초순경 대전 지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청주공장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에 우호적인 제1노조가 노조 규약에 기재된 조합원 모집범위의 한계로 장성공장 근로자의 가입이 어려워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져올 수도 없게 되자, 장성공장을 중심으로 장성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주공장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에 우호적인 AJ단체 소속의 노조를 설립하여 원고 노조 활동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D은 2020. 3. 26.경 T가 원고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자, 2020. 3. 27.경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 F를 장성공장 내 사무실로 부른 뒤 회사에 우호적인 AJ단체 소속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 F는 피고 G, H, I에게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시하였고, T 노무이사인 피고 A은 2020. 3. 30.경 피고 E에게 “I 대리가 노조 설립 관련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 E은 이에 응하는 등 피고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D은 2020. 3. 27.경 16:37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AJ단체 광주본부 관계자, AE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노조 설립이 급하다. 청주공장 근로자와 장성공장 근로자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설립신고 절차를 안내해 달라. 노조 설립을 위해 방문 할 회사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겠다.”고 말한 뒤 피고 F 및 H의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위 AJ단체 관계자로부터 안내 받은 AJ단체 소속 노조 설립 절차를 피고 F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 F, G, H, I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만들고, 규약 등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20. 3. 30. 근무시간인 09:00경 별도의 외출 허가 없이 피고 D의 업무용 회사 차량을 타고 광주 북구 AT에 있는 AE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각각 방문하여 제2노조의 설립 절차에 착수하였다. 피고 I는 2020. 3. 31. 근무시간인 오전경 별도의 외출 허가 없이 전남 장성읍에 있는 장성군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 뒤, 2020. 4. 1. 근무시간인 오전경 장성군 담당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 보완 서류를 최종 제출하여 제2노조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위와 같은 노조 설립 신고 진행 상황을 피고 D, E과 A에게 각각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 F, G, H, I는 상무이사 피고 D의 묵인 하에 2020. 3. 30.경부터 같은 달 3. 31.경까지 장성공장에서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회사에서 노조 가입비를 내준다고 했다.’, ‘회사에서 S에 대응하는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 ‘회사를 이기려하지 말고 회사 측 노조에 가입하여 줄을 잘 서라.’ 등 취지로 말하며 근로자들의 제2노조 가입을 압박하고, 노무이사 피고 A의 지시를 받은 피고 E은 제1노조 위원장 AH과 피고 I를 연결시켜주고, 제2노조 가입원서를 청주공장 관리팀장 AU에게 송부하여 청주공장 근로자가 제2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7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제2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는 등 원고 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빼앗기 위하여 제2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결정 후에도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 이후 원고 노조는 2021. 2. 2.부터 2021. 3. 17.까지 4회에 걸쳐 T에 202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T는 2021. 3. 11. 및 같은 달 17. 원고 노조에게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으로 인해 제2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2노조와 T 사이에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노조의 상견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노조가 2021. 3. 22. T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광주고등법원 2021라1079호)이 2022. 1. 19. ’2020년도 임금협약의 경우 이에 관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2022. 2. 4. 확정된 사실, T는 위 결정이 확정된 이후 원고 노조와 2020년 임금협약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2022. 12. 28. ’2020년, 2021년 임금협약 및 노사 특별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에 피고들이 원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를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 노조 및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제1노조 및 제2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노조와 조합원들은 조합 내 결속력의 저하, 원고 노조에 대한 대외적ㆍ대내적 평가의 저하 및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사용자의 의도를 살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 노조와 조합원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2020. 3.말경부터 2020. 4.초경까지 이루어졌는데, 갑 제84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 중 ① 원고 K, L, M, N, O, P, Q, R(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제1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당시 원고 노조 산하의 대전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②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노동행위 당시 대전 지회에 소속된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원고 BJ, BK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이후 대전 지회에 가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④ 별지 원고들 목록 제26 내지 52항 기재 원고들은 원고 노조 산하의 광주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보이는데, 광주 지회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이후인 2020. 5. 16.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원고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 노조 및 제1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의 원고 노조와 제1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43483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3권의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데, 사용자 측인 피고들이 처음부터 근로자에 의해 자주적ㆍ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동조합의 설립’을 공모하였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T의 근로자들에게 제1노조 또는 제2노조의 가입을 종용하며 원고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을 압박한 점, ③ 피고들은 사측에 우호적인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설립할 의도로 사용자 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섭외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설립한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한 점, ④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사회적 균형’ 또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주체의 지위 확보’를 위해 인정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점, ⑤ 다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T와 원고 노조 사이에 2020년 임금 협약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 및 제1원고들의 원고 노조에서의 직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노조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제1원고들 중 대전 지회의 회장인 원고 K의 위자료는 6,000,000원, 대전 지회의 부회장인 원고 L, M, N의 위자료는 각 3,000,000원, 대전 지회의 임명직 간부 및 감사인 원고 O, P, Q, R의 위자료는 각 1,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노조에게 30,000,000원, 원고 K에게 6,000,000원, 원고 L, M, N에게 각 3,000,000원, 원고 O, P, Q, R에게 각 1,200,000원의 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2.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 I의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장성공장의 공무팀장인 피고 F와 장성공장의 관리팀 대리 피고 I는 ’제2노조의 설립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거짓의 서류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2020. 5. 15.경 개최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위 피고들에게 제2노조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023호),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피고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일 뿐, 원고들이 피고 F와 I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거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F와 I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들이 제2노조를 설립하는 일련의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위 피고들의 행위의 불법성은 피고들의 제2노조 설립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불법행위의 불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이미 고려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별도로 피고 F와 I의 허위 자료 제출 등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조, 원고 K, L, M, N, O, P, Q, R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F와 I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