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43
판결선고
2022. 9. 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64,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정서
내사자료입수보고
[피고인은, 인력소개업체인 (유)F의 G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G가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도급업체인 ㈜H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유)F에게 직불하였는데 (유)F 또한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고 대표 등이 잠적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G에게 만연히 1,8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적법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유)F 역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유)F에게 직불된 6,000만 원이 (유)F이 소개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 총액 약 1,8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유)F에 6,000만 원을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체 4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4,360,000원이 체불된 점,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G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고 (유)F에 6,000만 원이 직불되었음에도 위 각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G나 (유)F과 위 금원의 편취나 횡령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의 범행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