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소재한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29.부터 2019. 11. 21.까지 미장 업무를 하며 근무한 C의 2019년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93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