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D이 일하였던 'C 별관'은 2018. 9. 6. 이후 피고인의 딸 H이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D의 사용자가 아니다. ② 위 D이 일하였던 'I'와 'C 별관'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누가 근로자를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본관과 별관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데, 본관은 청주시 B에 위치하고, 별관은 위 본관의 바로 옆인 같은 구 J에 위치하여 있는 점, ② C 본관과 C 별관은 1층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과 식당을 공유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본관 및 별관을 오가며 주차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8. 9. 6. C 별관의 사업자등록을 딸 H 명의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C 본관와 별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월 급여를 지급 하는 등 직원 및 사업장 관리 등을 전담하면서 실질적으로 C 본관과 별관을 모두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9. 6.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D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위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I' 또는 'C(별관)'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상시근로자수가 9명이라고 생각한다. 카운터 주간 2명, 야간 2명, 객실 청소 본관 2명, 별관 2명, 8층 주방 조식 담당자 1명이고, C 본관과 별관을 합쳐서 60개 객실이 있이며, 24시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크기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I 및 C 별관은 카운터(주간 및 야간 포함)에 2명, 객실청소 2명, 주방 1명 등 최소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외에도 임시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거나 야간에만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서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