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32
판결선고
2023. 7.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부터 2021.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8개월 동안 합계 2,6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체불 기간이 길고 체불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 D가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약 780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회복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