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708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39,2021
판결선고
2022. 10. 2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28. 01:33경 청주시 청원구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도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8. 01:33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음주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3. 28. 01: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청주청원경찰서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28. 01:40경 위 E 앞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체포되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작성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사 G이 작성한 체포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서명란에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H’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842』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 K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21. 9.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7,168,6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5,303,65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야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21. 9.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4,689,258원, 2018. 7. 10.부터 2021. 9.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4,281,128원 등 퇴직금 합계 8,970,3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88』
피고인은 2021. 12. 16. 23:42경 청주시 청원구 N 뒤편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원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9』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권리확인고지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84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O, P의 각 진정서
L, M, O, P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2022고단488』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혀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및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고, 2021.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및 각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무면허운전 등이 발각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를 도용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본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임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은 본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추가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각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2708』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 K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7.부터 2021. 6.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21년 5월 임금 2,500,000원, 2021년 6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Q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