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고단9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경부터 2021. 8.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128,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 H, I, J, K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