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카페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부터 2022. 5. 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1,085,4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이 퇴직한 후 자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D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금 차액 1,085,427원을 D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이 법원 2022가소71988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5. 9. ‘원․피고 사이에 2022. 6. 17.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미지급 급여 644,160원 및 퇴직금 3,811,461원으로 정산하여 그 지급을 완료하면서, 향후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 청구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