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08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의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1. 10. 12.부터 2021. 10. 15.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합계 65,000,71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C은 근무기간 동안 연차와 반차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C과 함께 사실상 원장업무를 수행한 F이 사용한 연차와 반차를 사무직원이 실수로 C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C이 연차와 반차를 사용하였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D은 이 사건 요양원의 홍보를 위하여 퇴근 후에도 입소 예정자의 보호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동문회 및 야유회 등에도 참석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후원을 요청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D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시간은 법적 근무 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E는 토요일에도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여 당직근무자를 격려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요양원의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지역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하여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E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시간은 법적 근무 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방문요양 급여의 경우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등을 각각 두어야 하고,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장기요양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에서는 '고시 제51조 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C, D, E 등(이하 '이 사건 각 시설장'이라 한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9. 2. 1.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C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C은 2019. 2. 15.에 반차 2019. 2. 18.에 연차를 각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9. 9. 2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D은 2019. 10. 18. 및 2020. 1. 7. 각 연차를, 2020. 3. 2. 입사한 E는 2020. 3. 19. 및 2020. 4. 29. 각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D, E가 위 해당 일자에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시설장이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한 위 해당 일자에는 이들이 근무한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각 시설장이 위 해당 일자에 사용한 연차 또는 반차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연차 또는 반차를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비용을 지급받았는바, 위 연차 또는 반차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이 사건 각 시설장은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2)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었던 G은 '2019. 2. 1.에 입사한 시설장 C의 경우 2019. 2. 15.에 사용한 반차, 2019. 2. 18. 사용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은 유급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2019. 2.의 근무시간이 124.07시간임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 136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019. 9. 23. 입사한 시설장 D은 2019. 10. 18. 2020. 1. 7. 총 2일 발생하지 않은 유급연차임에도 이를 사용하여 2019. 10. 근무시간 162.03 시간(월 기준근무시간 168시간), 2020. 1. 근무시간 154.42시간(월 기준근무시간 160시간)임에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020. 3. 2. 입사한 시설장 E의 경우, 2020. 3. 19 반차, 2020. 4. 29. 반차는 발생하지 않은 유급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2020. 3.에는 근무시간 173.52시간(월 기준근무시간 176시간), 2020. 4.에는 근무시간 157.03시간(월 기준근무시간 160시간)임에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원고는 C과 함께 사실상 원장업무를 수행한 F이 사용한 연차와 반차를 사무직원이 실수로 C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은 이 법원에서 '본인은 2019. 2.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D, E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D, E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시간은 법적 근무 시간을 훨씬 초과한다는 취지로

하나,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사진 등(갑 제2 내지 10호증)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D, E 등이 근무시간 외에 임의로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의 취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하고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 월 기준 근무시간에 반영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성준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