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본문 마지막 행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로,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및 제14면 제12, 13행의 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2009. 12. 10.자 및 2010. 8. 6.자 각 단체협약”을 “2009. 12. 10.자 단체협약 및 2010. 8. 6.자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11행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제2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3, 15,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8, 9, 10,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위 각 반증은 서울, 부산 등 피고의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 관한 언론보도로서, 주로 충주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행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제1, 2 관련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사납금의 액수가 증가하는 등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실수령액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 2 관련사건에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유로 주장한 ‘중대한 재정난의 우려’ 등은 모두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3호증), 여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과정과 시행시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따른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2019. 12. 31.까지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축한 부분은 2010. 7. 1. 이후 시행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1>.”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9. 12. 16.부터 효력이 발생한 2009. 12. 10.자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2006년 임금협정의 관련 조항 대신에 위 단체협약의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단체협약의 체결시점 내지 효력발생시점이 위 특례조항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시점은 위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위 2009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2010. 8. 6.자 임금협정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그 시행을 앞둔 위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지헌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