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나566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6. 12.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1일 1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섭단체인 ‘C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위 기준운송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신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의 사업장이 소재한 청주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이후 임금협정 등의 체결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전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1><2><3><4><5><6><7><8><9>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요금의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로 인한 편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 등으로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동 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와 노동조합의 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노사 합의를 통하여 정한 임금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피고는 노사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바,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3.

판단을 위한 관련 법리와 판단 구조 등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구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에 대하여 각 임금협정마다 개별적으로 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되,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 여부, ②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③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④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본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⑤ 종전 단체협약과 비교 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등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의 기준운송수입금, 비교대상임금(A), 시간급 환산 비교대상임금(B),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C)을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B′)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7년도 생산수당이 비교대상임금(A)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0>.

<11>

4.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가.

2010년, 2015년, 2017년(2차), 2019년 각 임금협정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이후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이 2007년 일 6시간 50분에서 2010년 일 6시간, 2015년 일 5시간, 2017년(2차) 일 4시간 30분, 2019년 일 4시간으로 점차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 2015년, 2017년(2차), 2019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종전 임금협정인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5,418.90원인데, 이는 2010년 당시 최저시급 4,110원보다 현저히 높다.

나)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종전 임금협정인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5,718.67원인데, 이는 2015년 당시 최저시급 5,580원보다 높다.

다)

2017년 2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2017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다)을 종전 임금협정인 2017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9,248.81원인데, 이는 2017년 당시 최저시급 6,470원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최저시급 8,350원보다도 현저히 높다.

라)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종전 임금협정인 2017년 2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10,275.91원인데, 이는 2019년 당시 최저시급 8,350원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보다도 현저히 높다.

2)

다음과 같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상당 정도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가)

청주시는 2013. 2. 15.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당 요금을 150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청원군의 경우 155원)으로, 시간요금을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 인상하였다. 기본요금만 기준으로 인상률을 산정하더라도 약 27%에 이르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은 2010년에는 약 6%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약 8%, 2017년(2차)에는 약 23%, 2019년에 0% 인상되는데 그쳤으므로, 동일한 운송수입을 전제로 한다면, 나머지 기본요금 인상분은 운행시간의 단축으로 현출될 수 밖에 없다.

나)

한편, 2015년경부터 ‘카카오 택시’와 같이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나 지정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호출 앱이 보편화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종전의 배회식 내지 순항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택시호출 앱을 통하여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도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임금협정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다음과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경위를 보더라도 2010년, 2015년, 2017년(2차), 2019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한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피고의 의사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당시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면, 입법을 둘러싸고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사납금 인상 여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의 종류 등에 관하여 유예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고정급과 수당 등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준근로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교섭한 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 또한 적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을 계기로 고정급의 구성과 액수뿐만 아니라 고정급의 재원(財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종래 형식적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택시 운행시간이 갖는 특수성(일부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이고 일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획득하기 위한 운행시간으로, 후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전적인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비로소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청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후 2014년까지 이를 유지하다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2017년(2차)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는바,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하다.

4)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또한 경미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10년, 2015년, 2017년(2차), 2019년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는 10 내지 17%에 불과하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한 탈법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경우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한 번에 절반 정도로 단축한 것과 비교하면, 그 단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노사는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만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정한 상하 폭의 범위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택시 노사는 기준운송수입금과 고정급 액수에만 관심을 가질 뿐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미리 합의로 정한 것으로 이해함이 합리적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임금협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토대로 할 때,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에 필요한 근로시간의 적정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운송 수입금 납입에 필요한 근로시간보다 상당한 정도로 적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2017년(1차), 2020년 임금협정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년(1차), 2020년 각 임금협정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종전 임금협정보다 1시간 증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각주1)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70.75시간(= 6.83시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57.09시간(= 6.83시간 × 23일)} ÷ 12개월, 주휴시간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50시간(= 6시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38시간(= 6시간 × 23일)}÷ 12개월, 주휴시간 제외

각주3) YF 소나타 기준

각주4)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25시간(= 5시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15시간(= 5시간 × 23일)} ÷ 12개월, 주휴시간 제외

각주5)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25시간(= 5시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15시간(= 5시간 × 23일)} ÷ 12개월, 주휴시간 제외

각주6)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12.5시간(= 4.5시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03.5시간(= 4.5시간 × 23일)} ÷ 12개월, 주휴시간 제외

각주7)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00시간(= 4시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92시간(= 4시간 × 23일)} ÷ 12개월 + 월 주휴시간 17.38시간{= 4시간(일 주휴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각주8)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25시간(= 5시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15시간(= 5시간 × 23일)} ÷ 12개월 + 월 주휴시간 21.72시간{= 5시간(일 주휴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각주9) = 월 운송수입금 4,325,000원 ÷25일

각주1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원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소정의 부가가치세 경감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국토해양부 사용지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원심은, 상여금과 만근수당이 이 사건 특례조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포함되지만 생산수당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교대상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등에 의하면, 생산수당은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각주11) 2019. 1. 1. 이전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