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708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 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를 기각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이 발각되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 O, P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