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85,61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용하는 채권
2022. 6. 27.경부터 2022. 9. 7.경까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 각 3,085,618원 (갑 1 내지 5호증)
2.
인용하는 이유
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나.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통역사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가 있거나 위 통역사를 원고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위 통역사에게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변제 주장은 '임금직불의 원칙'이라는 위 강행법규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송경근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