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2. 11. 8.부터 2022.11.17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1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총액 3,56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5.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