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53
판결선고
2023. 11. 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약 6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69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내역(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근로자 I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료재단 H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약 6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2,948,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부터 2022.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124,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