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58
판결선고
2023. 10. 2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회사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3층 소재 E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31.부터 2022. 10.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9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출근 현황,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1>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별지
각주1) 이 사건 체불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