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5.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1. 8. 2.까지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철도궤도보수공사 작업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21. 8. 4.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혈관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21.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2022. 1. 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망인의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22. 3.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1.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 23,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21. 8. 2. 이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57시간 08분을, 11주간 주당 평균 약 58시간 09분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이자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며, 망인은 2021. 8. 2. MTT 장비<1>를 당일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고 통보받음과 아울러 작업 취소를 권고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그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이 2021. 8. 2. 이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57시간 08분을, 11주간 주당 평균 약 58시간 09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삼는 갑 제9,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갑 제9호증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여기에 기재된 시각 상당수는 이를 업무시작·종료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2>,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은 산출되지 않는다<3>). 망인의 주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현장 관리감독으로 보이고, 작업현장에서 필
요한 그 밖의 업무는 소외 회사의 공무, 안전관리자, 작업반장 및 작업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을 고려하더라도 2021. 8. 2. 이전 4주간주당 평균 약 50시간 24분<4>을, 11주간 주당 평균 약 50시간 10분<5>을 각 근무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망인의 관리감독 업무에 선로차단시간 중의 작업 관리감독 외에 작업 종료 후의 실적보고 등이 포함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망인이 입사 초기에는 하루 약 10시간의 주간 근무를 하였으나, 2021. 7.경부터 근무시간이 증가하였고, 2021. 8. 2.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된 것은 1차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작업은 사전 협의된 선로차단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근무일정에 빈번한 변경이 있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현장 작업의 주된 내용이 야외 철로에서의 침목 교환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직접 침목 교환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그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망인이 당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진동 내지 고온에 노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6>.
철도공사 소속 담당자들이 2021. 8. 2. 망인에게 철도공사 측 사정으로 MTT 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통보함과 아울러 당일 작업 취소를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이
항의하면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단지 언쟁이 있었다는 것 외에 심한 폭언이나 몸싸움이 동반되는 등 그것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해당일의 작업이 취소되면, 망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거나 망인에게 그 취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최지헌 서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