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8. 6.부터 2019. 8. 5.까지 원고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2,024,346원의 조합비를 사적인 용도 또는 조합비 성격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목적 외 사용을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2,024,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같은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사용 목적이 정해진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별지 기재 내역 중 ① 2014. 3. 2. 210,000원(D<1>), ② 2014. 6. 10. 1,297,096원(E F회사), ③ 2014. 8. 10. 60,600원(E), ④ 2014. 8. 30. 25,000원(G), ⑤ 2014. 11. 15. 40,600원(E), ⑥ 2014. 12. 23. 65,600원(E), ⑦ 2015. 3. 1. 3,000원(E), ⑧ 2017. 1. 9. 2,000,000원(E)<2>, ⑨ 2018. 2. 13. 250,000원(E) 합계 3,951,896원의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그 목적 외 사용을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 3. 2. 210,000원 및 2014. 8. 30. 25,000원은 조합비 사용처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D’과 ‘G’에서 각 사용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판공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위 돈의 사용 경위나 지출 목적 등을 밝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의 명의로 이체 내지 출금된 항목의 경우,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내지 출금된 것이어서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도 위 돈은 E이 임의로 인출한 것이고 자신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E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기간 및 횟수와 당시 피고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E의 무단 인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E이 그 인출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3. 10. 24.부터 2019. 7. 3.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3,194,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입금한 돈이 E이 인출한 금액 중 어느 금액에 변제 충당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입금 시기나 금액도 E이 인출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등 각각의 구체적인 입금 원인이 불분명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기재 내역 중 위 가)항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8,072,450원(= 12,024,346원 - 3,951,896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 8,072,450원의 각 사용 내역 또는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그 사용처나 이체 상대방 등을 알 수 없고, 그 사용금액이나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판공비를 사용한 목적이나 그 사용처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금액이 적정한 판공비의 수준을 넘어서 과다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공비 등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들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때문에 피고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퇴임비가 조합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의 예산안 등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명목의 지출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22. 8. 29.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처분이 내려졌다(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1년 형제6789, 2022년 형제623호).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51,896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701,8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2,25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3.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판사 김미리(재판장) 박성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