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노17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5. 10.경부터 2021. 6. 7.경까지 D에서 영업 업무를 수행한 E를 비롯하여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11,454,1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그 범의가 단일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근로자마다 별도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금을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및 체불 내역 등이 모두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으며, 각 근로자마다 별도로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을 2021. 5. 10.경 일괄하여 채용하였고, 근로자들의 퇴사일도 모두 2021. 6. 7.경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근로자마다 별도로 임금미지급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재판장) 성찬용 서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