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N 배당절차에서, 근로자 G은 5,138,242원을, 근로자 H은 1,218,243원을 각 배당받았고, 당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G은 6,257,706원, 근로자 H은 9,505,512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등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