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7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1대(2021고단2715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과 피해 근로자수가 상당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U 등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피해임금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