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1.경부터 2023. 9.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5월 임금 6,666,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5,33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조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