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73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4.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3. 1. 21. 18:34경 나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친정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이 골절되었음에도, 마치 E요양병원에서 일하던 중 왼쪽 발목이 골절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것을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요양급여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2023. 2. 2.경 E요양병원 내에서 "2023. 1. 21. 20:00경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던 중 주차장의 미끄러운 곳(얼음)에서 넘어져 왼발목 부상을 당함"이라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장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요양병원에서 일하던 중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8.경 피고인 A이 입원 치료를 받은 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808,1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453,61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휴업급여 관련 사기 및 산업제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2. 24. E요양병원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재해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요양병원에서 일하던 중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7.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4,017,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756,26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장해급여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6. 16. E요양병원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그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E요양병원 소속 의사 H 명의로 위조한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요양병원에서 일하던 중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위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31.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장해급여 명목으로 26,782,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장해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E요양병원 소속 의사 H 명의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애용(관절용) 소견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23. 6. 16.경 E요양병원 내 원무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브레인 전산'이라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의사 H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장해진단서 작성 페이지를 열어 성명 란에 "A",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란에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장해부위 란에 "좌측 족관절", 발행일란에 "2023년 06월 16일", 의료기관명 란에 "E요양병원", 의사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장해진단서 1부를 출력하고,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작성 페이지를 열어 성명 란에 "A", 발목관절(110도) 란 중 좌측 란에 "굴곡 8, 신전 5, 외반 5, 내반 8", 발행일 란에 "2023년 06월 16일", 의료기관명 란에 "E요양병원", 의사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1부를 출력한 후에 이를 피고인 B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장해진단서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요양병원 직인과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 장해진단서 1부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23. 6. 16.경 E요양병원 내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장해진단서 1부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1부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위 장해진단서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를 스캔한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 장해진단서 1부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1부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C의 장해급여 관련 사기방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3. 6. 1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사 H 명의 장해진단서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3. 7. 3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장해급여 명목으로 26,782,03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H의 사실확인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의뢰서 등 근로복지공단 자료 첨부 및 분석) 및 첨부 자료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28]
입건전조사보고서(요양급여 지급액 특정 및 담당자 참고인 조사 관련)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47, 48, 49]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30, 31, 32]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수사보고(피의자 C 공소장 첨부) 및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급여 종류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급여 종류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급여 종류 별로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장해진단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급여 종류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급여 종류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급여 종류 별로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장해진단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호(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장해진단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고, 사기방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일반 상해를 산업재해로 가장하여 허위로 요양급여 · 장해급여 ·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5,000만 원을 초과하고, 범행과정에서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특히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얻는 이익을 고스란히 차지하게 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③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④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 ·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