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64
판결선고
2025.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8.부터 2022. 1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9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90,699,1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8.부터 2022. 1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47,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6,506,6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사직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