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부터 2024.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2023. 7.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3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한 2024. 3. 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권노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