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 소재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한 E의 2021. 3월 임금 188,56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금품 총 38,120,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근로자 2명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