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나51725 판결

2024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96,153원 및 그중 9,489,265원에 대하여는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3,306,888원에 대하여는 202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1>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964,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① 제1심법원이 2022. 10 .1.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12.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23. 3. 31.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2>.

2.

본안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1. 3.부터 2021. 12. 24.까지 근로하였으므로, 위 근로 기간 동안의 미지급 퇴직금 16,489,265원 중 2023. 1.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9,489,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퇴직금 16,489,265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8.부터 위 체당금을 지급받은 날인 2023. 1.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306,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가 2019. 2. 28. 최종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6,819,080원[= 80,549원(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2019. 3. 1.부터 2021. 12. 24.까지 총 1,030일) ÷ 365일]인데 그중 피고가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은 피고가 지급한 2,200,000원을 공제한 216,47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합계 6,035,550원[= 5,819,080원(= 6,819,080 – 1,000,000원) + 216,47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2023. 1.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아야할 퇴직금 6,035,550원보다 964,450원(= 7,000,000원 – 6,035,550원)을 더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 964,4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2014. 11. 3.부터 2021. 12. 24.까지 피고의 화장품 도매 사업장인 C 남청주지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발주 및 수령, 소매업체에 제품 출고 및 대금 수령 등 회계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살피건대,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8. 4. 5. 2,200,000원, 2018. 5. 4. 2,200,000원, 2018. 7. 6. 2,257,467원 합계 6,657,467원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18. 2. 28.자 기준으로 최초입사일 2014. 11. 3.부터 정산퇴사일 2018. 2. 28.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6,652,054원(세금 공제 후 6,534,264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9. 4. 5. 퇴직금 명목으로 1,966,2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중산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8. 6. 12.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다음과 같이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2018. 2. 28.자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받은 후 ’저는 안 해주시면 되는데‘라고 답변하였던 점,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금 지급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2023. 6. 28. 다음의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23고정1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액수의 산정

2014. 11. 3.부터 2021. 12. 24.까지 원고의 총근무일수 2,609일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액이 17,272,795원(= 일평균임금 80,549원 × 30 × 2,609/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해고예고수당이 2,416,4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1,0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3. 1.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합계 9,489,265원(= 17,272,795원 – 1,000,000원 + 2,416,470원 – 2,200,0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체당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2023. 1. 9.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은 16,489,265원(= 16,272,795원 + 216,470원)이고,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8.부터 위 체당금 지급일 전날인 2023. 1.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3,306,888원(= 16,489,265원 × 20% × 366/365)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06,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한편으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박성준 이효선

각주1) 원고는 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반영하여 이 법원에서 퇴직금에 관한 청구금액을 감축하고, 위 체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각주2)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에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 형사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는 별개의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만 응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