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나530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설시한 사정(제1심판결 이유 3의 나.항)에다가 제1심이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인 2015년 노사합의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률을 정했다가 2019년 노동조합과의 임금조정 합의를 통해 만 58세의 경우 5%, 만 59세의 경우 7%, 만 60세의 경우 10%로 감액률을 대폭 낮추었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행정자치부 권고안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덜한 기간인 정년퇴직 전 3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

원고들은 모두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명예)퇴직한 후 산하 기관인 피고 공단으로 전직 내지 재취업한 사람들로서 특히 원고 A, B는 부서장으로 입사했고, 원고 D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부서장으로 있다가 6개월 후에 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3)

피고 공단은 2009. 4. 30.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미 최대한의 정년을 보장받고 있었고, 원고들의 공단 내 지위와 직무 내용으로 볼 때 임금피크제에 따른 업무경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연령 차별의 결과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대상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연령이나 직책 등을 이유로 임금만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고위 관리자 지위에서 피고 공단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임금피크제에 따르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내용 경감 등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조영범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