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노3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고, 설사 위 협약이 무효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① 여러 관련 민사 사건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시행 이후 피고인과 C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약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위 관련 민사 사건 판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사납금의 액수가 증가하는 등 임금체계 변경으로 택시기사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실수령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정 등이 사실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②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약을 전후하여 C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요금 인상 및 택시호출앱 도입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나,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서울시의 연구자료만으로 택시요금 인상 및 택시호출앱 도입 등이 C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의 과정에서 C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이 고려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피고인은 2020년도 임금협정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제안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의 강력한 요구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에서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기사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기사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할 수는 없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는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2020년도 임금협정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C 노동조합 역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희망하였다는 사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C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약이 적법하다고 믿을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약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용(재판장) 윤중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