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단136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0차303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6. 7.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3차전1147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7.부터 202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6.경 퇴사했다가, 2018. 5.경 다시 입사했고, 2024. 12. 13.에 다시 퇴사했다.

나.

피고는 2020. 2. 12.경 원고를 상대로 '2019. 6. 30.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1,920만 원과 퇴직금 4,16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20차303호로 '6,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19.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20. 2. 25.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0. 3.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2. 24.경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C이 수감되어 있던 청주교도소로 C을 찾아가,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을 첨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 (을 제1호증)에 C의 무인을 받았는데, 그 각서의 내용은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각서에 첨부된 이 사건 1차 지급명령 정본 상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23. 11. 14.경 또 다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3차전1147호로 '6,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12. 4.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23.12. 6.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3. 12. 2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허위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즉 피고의 퇴직금은 2006. 6.부터 2014. 4.까지 7년 10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인데, 퇴직 당시 피고의 월 급여는 250만 원에 불과하였기에 원 ·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그 퇴직금 2,000만 원을 피고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퇴직금 채권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그리고 피고의 2차 근무기간의 월급여는 2018. 7.부터 2021. 12.까지는 월 250만 원이었고, 피고가 주식회사 D 계좌로 인출하여 급여에 충당하였으며, 2020. 3.까지 미지급 급여가 없다.

4)

설령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상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은 동일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근거한 것이고, 이미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피고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지급명령으로 신청한 미지급 급여는 2018. 9.부터 2020. 3.까지 기간 중 6개월분의 급여 1,920만 원이고, 퇴직금은 2005. 6.부터 2015. 6.까지 10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4,160만 원인데, 이는 상습적 임금 체불 및 불규칙한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불이익을 보전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가 법정 퇴직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액을 합의한 것으로서 결국 약정에 의한 퇴직금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가 채무액을 인정했으므로 채무승인을 한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승인을 해놓고서 원고가 이를 부인함은 신의칙에 반하고, 금반언칙에 위배된다.

3)

5,000만 원 대여 및 상계 주장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원인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참조).2)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 발생의 원인 약정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 권리발생의 장애 또는 변제 등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3)

그리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는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증명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동일한 채권에 근거한 중복된 지급명령도 별개의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며, 확정시 독립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지급명령이 있다고 해서 어느 지급명령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는 없으며, 개개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피고의 퇴직금 채권액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퇴직금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기간의 퇴직일에 해당하는 2014. 3.경의 피고의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보이고, 이에 기해 2,000만 원의 퇴직금을 인정하기로 원 · 피고가 합의했다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보다 많은 퇴직금액이 인정되어야 할 근거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의 퇴직금은 2,000만 원으로 봄이 마땅한데, 아래에서 보는 '퇴직금 승인 주장 관련 증거'이외에는 이와 다른 퇴직금 액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이 4,160만 원의 퇴직금을 승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만 살피건대,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21. 2. 24.에 피고의 퇴직금이 4,160만 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을 첨부하고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에 무인해 준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② 위 지급명령에 피고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만연히 2019. 6. 30. 현재 퇴직금이 4,16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으로서는 피고의 퇴직금이 피고가 구하는 위 기간(즉 2014. 3.경까지의 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19.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합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지급각서에 C이 무인한 사실만으로는 '2014. 3.까지의 퇴직금이 4,160만 원이라고 원고가 승인했다'는 내용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채무액을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부인함은 신의칙에 반하고, 금반언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각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가 퇴직금채무액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러한 원고가 위 4,160만 원 퇴직금 액수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시 나아가 위 퇴직금 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원고의 위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서 청구한 퇴직금 채권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라 하겠다.

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6개월치 채권액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9.부터 2020. 3.까지 사이에 미지급된 임금이 6개월치에 달하고, 월 임금이 320만 원씩이었으므로 결국 총 미지급 임금이 1,920만 원(= 320만 원 X 6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 C이 2021. 2. 24.에 무인해 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에 첨부된 지급명령에 피고의 미지급 임금이 1,9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① 위 지급각서에 첨부된 지급명령에 피고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막연히 '2019. 6. 30. 현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2019. 6. 30. 현재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액이 1,920만 원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기간은 2020. 3.까지여서 C이 위 지급각서에 무인한 시점 이후의 미 지급 임금을 피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월 320만 원을 기초로 한 6개월치의 급여로서 2018. 9.부터 2020. 3.까지의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이라고 인식하고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 급여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하여 월 28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이전인 2020. 3.까지의 월 급여가 320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어려운데, 피고의 2020. 3. 당시 월 급여가 320만 원이라는 증거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각서만으로 피고의 월 급여가 32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피고의 2020. 3. 당시 월 급여가 320만 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은, 피고의 6개월치 미지급 임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합계 1,500만 원(= 250만 원 X 6개월)에 불과하다고 봄이 마땅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500만 원이 미지급 임금이라 하겠다(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채무액을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부인함은 신의칙에 반하고, 금반언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각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가 미지급 임금 채무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러한 원고가 위 미지급 임금 액수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나아가 '피고가 주식회사 D 계좌로 인출하여 급여에 충당하였으며, 2020. 3.까지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중복된 지급명령임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중복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기는 하다.

2)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동일한 채권에 근거한 중복된 지급명령도 별개의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며, 확정되었을 때 독립된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지급명령이 있다고 해서 어느 지급명령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는 없으며, 개개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의 존재를 이유로 무조건 불허될 수는 없다 하겠고,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어느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아래 마.항에서 인정하는 채권 범위에 한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전부에 관하여 다시 청구이의를 하는 방법으로 집행력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1)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퇴직금 2,000만 원과 미지급 임금 1,5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 2,0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서 구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이 사건 1차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6.부터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마땅하다.

2)

그리고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에서 구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이 사건 2차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7.부터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마땅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