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5차전378 급료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917,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4. 7. 1.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다가 해임 등기가 되었다.
피고는 2025. 4. 7.경 원고가 2025. 10.분 및 2025. 11.분 급료 합계 600만 원(월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5차전378호로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 4. 15.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25. 4. 18.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5. 5.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24. 11. 8.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받지 못한 급여는 600만 원이 아니라 3,917,234원이고, 피고가 원고 통장에서 합계181,141,051원을 횡령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아야 하므로, 그 반환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 채무가 없는 상황이니,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근무한 기간은 2024. 11. 30.까지이므로 피고가 받지 못한 급여는 600만 원이고, 피고가 횡령을 한 것도 없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회사의 피용인에 불과하고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임금 사장에 불과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의하여 피고의 임금 채권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원인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 발생의 원인 약정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4. 11. 30.까지 근무해서 미지급 임금이 600만 원인지에 관하여
위 법리들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2024. 11. 30.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1. 8. 해임되고 같은 날자로 해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2024. 10.분 미지급 임금300만 원과, 2024. 11. 1.부터 같은 달 8.까지 미지급 임금 917,234원(300만 원 X 8/30= 80만 원이나, 원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합한 3,917,234원에 불과하다 하겠다.
횡령금 상당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들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피용인에 불과하고 독립된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었으며, 원고 회사의 운영은 C이 하였고, 피고는 임금 사장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하겠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3,917,23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