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8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연말 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75,382,32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간은 임금 지급을 유예함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