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가단528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83,425원 및 그 중 32,687,113원에 대하여 202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14,560,770원, 퇴직금 26,317,090원, 미사용 연차수당 1,809,253원을 합한 42,687,1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5. 2.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2,687,11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금 원금 32,687,113원(= 42,687,113원 - 1,000만 원) 및 위 42,687,113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4. 10. 25.부터 위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2. 12.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96,312원(= 42,687,113원 X 111일/365일 X 20%, 원 미만 버림)을 합한 35,283,425원(= 32,687,113원 + 2,596,3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미지급 잔금인 위 32,687,113원에 대하여 위 간이대지급금 지급일로서 기발생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날 다음날인 202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