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원고 A은 2014. 6. 12.부터 2019. 12. 말까지 사원으로, 원고 H는 2014. 9. 26.부터 2018. 12. 말까지 생산관리 과장으로, 원고 C는 2014. 2. 1.부터 2020. 1. 말까지 공장장으로 각 근무한 근로자들이므로,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인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각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G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작성 ·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2020. 9. 24.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달 28. 이전에 곧바로 이를 취하하였고,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원고들 각자의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급여계좌에 나타난 각 해당 급여액이 모두 다르고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급여계좌의 각 입금액 및 입금시기가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건강보험 가입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변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경우 배당요구신청서에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체불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청서에 첨부된 건강보험사업장 직원조회 화면에는 2018. 5. 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9. 11. 1. 다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원천징수영수증에 2018. 5. 5.부터 2019. 10. 31.까지의 급여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원고 H는 경매법원에 허위의 임차권 및 유치권을 신고한 주식회사 I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2024. 4. 25.까지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18. 5. 31.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주방가구 제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고 C는 2013. 11. 18. G 설립 당시부터 2018. 12. 18.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동안 G을 대표하여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러 여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11, 12, 13호증, 을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