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0.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페인트공사 용역을 의뢰받고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2024. 12. 6.에 원고 외 8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합계 6,99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2025. 3. 20.까지 4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로부터 1,200만 원과 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약정한대로 위 지급 약정금 6,99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5,240만 원(= 6,990만 원 - 1,200만 원 -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6.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원고 외 8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 도급인인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이하 '대표회'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직불한 임금과 피고가 기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51,852,700원에 불과한데, 피고가 대표회의 직불 사실을 모르고 원고의 이야기만 듣고 6,990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인바,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노임액이 51,852,700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위 공사 도중에 원고의 과실로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서 피고가 보험사에 5,652,999원을 보상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상당을 구상할 채무가 있고, 따라서 위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발생시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