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93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1.가.나. A
2.다. B
3.가.다. 주식회사 C
4.가.나. D
5.다. E
6.가.다. F주식회사
7.나. G
검사
원현호(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이향은, 박현준, 서아원, 송연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H, I호에 본점, 충북 괴산군J에 공장(이하 '이 사건 K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K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충북 음성군 L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약 168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로, 이 사건 K공장에서 피고인 F로부터 도급받은 콘크리트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K공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피고인 C 소속 담당 반장으로 콘크리트제품 운반, 출하 등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G의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23. 4. 11.경 이 사건 K공장 3야적장에서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M(여, 60세, 중국 국적)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제품인 PC거더(Precast Concrete Girder)의 출하 전 보수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G 등의 운반작업 근로자들과 크레인 기사 N으로 하여금 출하 예정인 PC거더를 야적장 내 보수작업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위 PC거더는 무게가 약 22톤으로 중량물에 해당하고 당시 위 야적장 지표면은 0.5~0.9° 기울어져 있었으므로, PC거더가 전도되어 주변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협착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포함한 C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은 도급인인 F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관계수급인인 C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G은 당시 PC거더를 내려놓을 장소에 받침목을 배치하고 N에게 PC거더 운반 장소를 지정하여 내려놓도록 신호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PC거더 보수 작업 중인 피해자 옆에 다른 PC거더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PC거더에 맞는 적정한 길이의 받침목을 배치하고, 피해자 등 보수작업 근로자들과 충분히 이격된 거리에 다른 PC거더를 내려놓도록 하며, 지상에 내려놓은 PC거더에 대하여 버팀대 설치 등의 전도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크레인과 PC거더 사이의 연결을 해체하는 등 PC거더 전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PC거더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크레인으로 PC거더를 고정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작업이 중량물인 PC거더를 취급하는 작업임에도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속 근로자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PC거더의 폭(70cm)보다짧은 길이의 받침목(55cm)을 배치하고, 피해자가 보수 작업 중이던 PC거더와 0.77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접한 장소에 다른 PC거더를 내려놓도록 신호하였으며, PC거더 에 버팀대 설치 등 전도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PC거더와 크레인 사이의 연결을 해체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날 19:23경 PC거더 보수 작업 중이던 피해자 뒤편의 PC거더가 전도 되면서 피해자가 2개의 PC거더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D,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경영책임자로서 ① 이 사건 K공장 내 C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사업장 특성상 PC거더전도로 인한 위험이 있음에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④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C 현장소장 A는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2023. 4. 11. 19: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소속 근로자 M이 2개의 PC거더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④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경영책임자로서 ① 위험성평가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수급인 평가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에 따른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상, 절차 등을 지키지 아니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 사건 K공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④ 관계수급인인 C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F 공장장 D은 이 사건 K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2023. 4. 11. 19: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C 소속 근로자 M이 2개의 PC 거더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M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M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제조업),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및 신규채용자 관리대장,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및 교육 수료증, 안전관리자 지정서 및 교육 수료증, 조직도(F(주) K공장), 사고보고서((F(주)), 법인등기부등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022, 2023년),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2023년),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겐트리 크레인),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각 안전보건관련의견청취, 안전기술진단 결과보고서, 공장 안전과리비 지출내역, 중대산업재해관련 내용 요약본, 원청 도목 요청 관련 증빙사진, K공장 거더 출하 물량 집계, 발생보고서(변사), 재해조사 의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E, D, B,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E, D, B, A, G: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2013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건축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다른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있던 Y 주식회사(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기 전)가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전력만 2회, 피고인 G은 이종 범죄전력만 1회 있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물리적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