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2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각하된 위 배상신청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돼지부분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