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기재 내용 및 합의서 내용대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정산 내역 등을 근거로 피해자는 공소 제기 전인 2023.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재판장) 이진용 윤중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