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과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