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8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된 금품의 규모도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지급된 금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가 되기 전에 발생한 점,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