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1억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
2)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간은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간은 임금 지급을 유예함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