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65,2012
판결선고
2013.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865』
피고인은 2008. 5. 16.경부터 2012. 2. 26.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간병회원 및 공동간병회원들로부터 환자 알선료, 간병료 등 D의 수입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피고인의 부친 E, 피고인의 아들 F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4.경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회사 자금 4,000만 원을 마음대로 G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9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902』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11. 9. 1.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H의 2012. 1.분 임금 1,500,000원, 2012. 2.분 임금 750,000원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자급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저축성 해지 거래내역 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서(G 금원 차용 사실 확인)
『2012고단90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유)D 근무일수, K 시간외수당 신청서, 출근·퇴근기록부, 고용계약서, 근무시간 세부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횡령범죄군 제2유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특별가중요소] 없음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항에서 열거한 사항 등 이외에 피고인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중 회사가 폐업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정선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