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 내지 10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1 내지 9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은 면소.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1고합78,2012
판결선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1고합78]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G(2010. 6. 24.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I(2009. 12. 5. 주식회사 J으로 상호 변경), 주식회사 K을 각 B의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L는 2004년경부터 2009. 4.경까지 B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자금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고, M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B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자금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6. 8.경 화성시 N에 있는 B의 본사와 공장을 O 일대 P산업단지로 이전함에 있어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으로, B과 G 등 자회사들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위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시하였고, L와 M은 각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고 발급받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
B, I, 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6년 하반기 일자불상경부터 2009. 4.경까지는 L와, 2009. 4.경부터는 M과 각 공모하여, 2006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O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이 G에 2,370,83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B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11)의 각 기재와 같이 B, I, K 명의로 170회에 걸쳐 합계 60,307,941,33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170매를 발급하였다.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4.경까지는 L와, 2009. 4.경부터는 M과 각 공모하여, 2007. 1. 31.경 화성시 G 사무실에서, G이 I에 1,082,132,9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23,258,13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54매를 발급하였다.
Q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2. 3.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R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안성시 S에서 고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운영하면서 M과 공모하여, 2009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B 사무실에서, Q가 B에 공급가액 601,580,3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Q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하반기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중 매출 부분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1,981,32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37매를 발급하였다.
B, I, 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6년 하반기 일자불상경부터 2009. 4.경까지는 L와, 2009. 4.경부터는 M과 각 공모하여, 2006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B의 사무실에서, B이 G으로부터 2,540,0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B인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7), (12)의 각 기재와 같이 B, I, K의 명의로 116회에 걸쳐 합계 45,634,937,33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116매를 발급받았다.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4.경까지는 L와, 2009. 4.경부터는 M과 각 공모하여, 2007. 1. 31.경 G 사무실에서, G이 B으로부터 1,065,615,9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G인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G이 합계 16,386,667,68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64매를 발급받았다.
Q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Q를 운영하면서 M과 공모하여, 2009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B의 사무실에서, Q가 B으로부터 공급가액 37,619,5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Q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하반기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중 매입 부분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8,392,49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1.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가 L, M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I에 723,23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1 내지 83의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73매를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가 상무이사인 L, M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I로부터 954,744,3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I, 공급받는 자 피고인인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10 내지 91의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82매를 발급받았다.
[2011고합84 : 피고인 A]
피고인은 O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사업장에서 ① 2007. 1. 18.부터 201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에 대한 2010. 6.분 임금 3,500,000원, 2010. 7.분 임금 4,000,000원, 퇴직금 10,215,712원 소계 17,715,712원, ② 2009. 6. 1.부터 2010.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U에 대한 2010. 6.분 임금 1,700,000원, 2010. 7.분 임금 2,200,000원, 2010. 8.분 임금 2,200,000원, 2010년 연차수당 757,872원, 퇴직금 2,694,634원 소계 9,552,506원, ③ 2007. 2. 10.부터 201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V에 대한 2010. 6. 임금 1,000,000원, 2010. 7.분 임금 1,500,000원, 2010년 연차수당 516,744원, 퇴직금 3,683,178원 소계 6,699,922원 합계 33,968,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3 : 피고인 A]
피고인은 O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6.부터 2010. 8. 31.까지 B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W(국적 : 방글라데시)의 2010. 7.분 임금 1,547,640원, 2010. 8.분 임금 1,214,290원 합계 2,761,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10 :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면서, G, I, K을 각 B의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X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M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B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G, Y 등의 자금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Y과 B 및 위 자회사들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M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Y이 G에 371,371,0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용인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의 기재와 같이 Z, B, Q, J, K 등과 사이에 합계 3,117,821,030원 상당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용인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012고합27 :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고, AA은 2006.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AB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06. 7.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인 AB시에 대한 의안심사,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등의 권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N에서 B을 운영하다가 P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AB시로부터 2006. 8. 30.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8,980,549,000원(국비 50%, 도비 및 시비 각 25%)을 교부받고, 2007. 9. 10. 본사와 공장의 이전보조금 명목으로 675,000,000원(국비 50%, 도비 및 시비 각 25%)을 교부받았으나, 처음 계획한 것만큼 매출·매입 규모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고용도 창출하지 못하게 되자 AB시의회 등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 보조금을 교부한 AB시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AB시의회에서 2006년 내지 2007년경 B의 투자계획 이행방안 불이행 시 보조금 환수 방안, 추가 보조금 교부의 가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7. 10.경 AB시에 있는 식당, 커피숍 등에서 AA에게 "AB시청에 대하여 감사, 예산결산심사 등을 담당하는 AB시의회에서 B과 관련하여 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며칠 후 AA의 집 근처인 AC철물 앞에서 A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AB시의회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는 대가 명목으로 A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B시의회의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합50 :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AD는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AB시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3.경부터 2010. 6. 30.까지 제15대 AB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제16대 AB시장으로 재직하면서 AB시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2007년 초경 위 O 부지에 애초에 계획한 일부 공장건물을 건립하였으나 나머지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계획된 고용 및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08. 10.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08. 11.경 주거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긴급유동성을 요청하였으며, 2008. 12. 4.경 AB시로부터 미착공부지에 대한 보조금환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09. 1. 14.경 AB시로부터 조기착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2009. 4. 30.경 보조금 환수예고를 받았고, 2009.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2010. 5. 10.경 감사원의 위 감사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는 등 재무상태 악화, 보조금 환수 위기, 이와 관련된 AB시의 시정명령 등의 상황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AD에게 "B에 대한 행정조치, B의 부지매각에 대한 협조, 보조금 환수 지연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O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AD의 지시를 받은 AE을 통해 AD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7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L, M,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발서(증거기록 1권에 편철된 증거목록 순번 1, 이하 각 호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증거목록의 순번은 괄호 안에 숫자만 표시한다), 고발서(추가)(11)
조사 보충조서 및 가공매출·매입 확정내역(17), 보충조서의 증빙서류(18),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주)B(26),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주식회사 J)(29),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주)K](31)
고발장(58), 고발장(7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76)
수사보고(AH등기부등본 첨부)(99)
고발서(추가증거기록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2), 부가가치세 경정, 재경정 결의서(3), A, L의 전말서(4, 5), 2005년 가공(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집계표(7)
[2011고합84]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20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W에 대한 진술조서(진정인)(5)
[2012고합1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2012고합2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증인 AI, L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9)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5, 35)
A 작성 메모
[2012고합5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67)
M, AE,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34, 61, 65)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 작성 메모(증거목록 순번 8 제1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2011고합78호),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2012고합10호),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1 내지 36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10 내지 47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위 범죄일람표(9) 연번 37 내지 8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위 범죄일람표(10) 연번 48 내지 9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6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의 점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업으로 하여 영리를 취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회사 간에 자전거래를 하였을 뿐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12)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장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M은 검찰에서 "산업은행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의 매출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깐 허위로 매출금액을 높인 것입니다(증거목록 순번 78 제15쪽). A 사장이 은행대출금과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매출금액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증거목록 순번 98 제8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B의 입장에서 매출과 매입을 부풀려서 실제보다 영업실적을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증거목록 순번 50 제7쪽)."라고 진술하였다.
L는 검찰에서 "하나는 매출 감소로 인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 사장이 대외적으로 B의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금액을 높인 것입니다(증거목록 순번 96 제13~14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B이 강원도로 가면서 대출연장 등을 위해서 외형을 부풀렸습니다(증거목록 순번 60 제21쪽)."라고 진술하였다.
L와 M은 경찰 대질신문 시 "매출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하락하면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금액을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가공하여 발행하였습니다(증거목록 순번 66 제4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1), (12)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L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기재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 하에 L가 담당하였으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L가 가장 잘 알고 있고, L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L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별원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 B 등 업체들 내부의 회계프로그램(더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래 관련 입출금 내역, B 등 업체들의 업종관계, 운송장이나 계근장 등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비롯한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도 조사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L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가공 거래 내역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은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B시의회의장이었던 AA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AB시의회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는 대가로 준 것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액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614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B시의회의장이었던 AA에게 직무에 관한 뇌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AB시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 의결권,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AB시장이나 AB시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권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인 AB시장의 보조금 교부 및 환수 등에 관한 권한 행사를 제한·요구할 수 있고, AB시의회의장은 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화성시 N에서 B을 운영하다가 P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AB시로부터 2006. 8. 30.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8,980,549,000원을 교부받고, 2007. 9. 10. 본사와 공장의 이전보조금 명목으로 675,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실적과 고용창출이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자 B에 대한 지역 여론이 비판적이었고, AB시의회는 2006. 9. 1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B을 포함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환수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AB시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B에 교부할 예정이었던 고용촉진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항목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B을 AB시로 이전하면서 AA을 알게 되었고, 2006년 말경부터 AA에게 "사외이사로 모시고 싶다. B에 대한 여론을 정리해 주고 영업도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수차례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A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2007. 10. 28.) 직전에 AA을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건네주면서 아들 집을 장만하는 데 보태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AB시 분위기는 B이 고용창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B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사전에 막아보려고, AB시나 AB시의회에서 B과 관련된 일을 무리 없이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AA에게 5,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AA이 AB시의장으로서 B과 관련한 여러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 AB시 쪽으로 압력을 넣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위치는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고자 돈을 준 것입니다(증거목록 순번 14 제11~12쪽). 시의회의장이 시 행정에 대해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B에 대해서 좀 좋게 감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시의회의원들 중에서 B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의원들도 좀 진정시켜 주리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5,000만 원은 축의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고 B에 대한 여론과 시의회의장으로서 시청에 대한 감독권 등을 잘 행사해 달라는 취지에서 준 것입니다. AB시의장이 아니라면 5,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9 제8, 10쪽)."라고 진술하였다.
AA은 검찰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의회의장이니까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결혼식 전이었지만 부조금 명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돈을 받고 시의회의장으로서 B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증거목록 순번 26 제10, 1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대외관계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용창출이 잘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은 대외이사에 대한 대가와 수고비, 축의금, 아들 전세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A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1고합88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2. 2. 16. 유죄판결을 받았다(AA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감형을 하였을 뿐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AA의 상고제기로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B시장 AD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비용으로 준 것이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준 것이 아니다.
관련 법리
A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서 본 법리에 아래와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수수되는 것이므로, 어느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뇌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설령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 소유의 P산업단지 부지 매각 등에 대한 AB시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시장인 A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D가 선거운동 기간이라 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였지만, 영수증 처리 등이 되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으니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11만 평이나 되는 B의 부지를 매각하여야 B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AB시장의 협조 내지 동의가 절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시의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부탁 차원으로 돈을 주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28 제20쪽). 1,000만 원을 줄 당시 경영악화로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B이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저는 부지를 매각해서 보조금과 산업은행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려면 AB시에서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시의 지원이 없으면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공장 부지가 제조업종으로 허가가 났는데, 매수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가 나야 합니다. 그런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저희가 부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38 제7, 8쪽). AB시로부터 정식으로 보조금환수절차이행통보를 받은 시점은 2008. 12.경입니다. 2008. 12.경 B의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경영을 통해 보조금을 반환할 수는 없었고, 추가로 금융권 등에 대출을 받아 보조금을 반환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유일한 방법이 토지 매각이라고 생각하였고, 임원진 등 회의를 통해 토지 매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09. 4.경 산업은행이 B에 대하여 긴급유동성 승인을 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각 방법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2009. 4. 이후 한국산업은행 및 동서발전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여 토지매각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부지 매입 이후 5년 내에는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전인 2010. 12. 2.부터 동서발전과 논의하였고, 5년 제한이 풀리기만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업회생절차에 AB시 부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반대했습니다. AB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0년간 토지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AB시로서는 부지를 에스티엑스, 포스코 등 대기업에 매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반대한 것입니다(증거목록 순번 67 제2~5쪽)."라고 진술하였다.
AD는 검찰에서 "2008년경에는 B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2008년 말경 내지 2009년 초경부터 보조금 환수를 위한 AB시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B이 11만평의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65 제52, 5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D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AD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2011. 4. B에 대해 법정관리가 개시되었고, B 소유의 P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2. 2. 13. AM 주식회사가 위 부지를 56,095,705,500원에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AD가 AB시장으로 처음 선거에 나온 2006년경에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고(AD에 대한 별도의 뇌물수수 공판사건에서 위 금원이 뇌물인지 선거자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위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AD는 현직 AB시장으로서 B의 보조금환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AD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B이 처한 상황, AD의 직무권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AD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벌금 14,627,099,931원 ~ 36,587,749,827원
피고인 B : 벌금 794,430,000원 이하
[피고인 A의 판시 AA에 대한 뇌물공여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제3 유형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 A의 판시 AD에 대한 뇌물공여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제1 유형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피고인 A에 대한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2년 6월 + 5월)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벌금 200억 원
피고인이 발급·수취하거나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각 기재된 가액의 합계액이 1,46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B을 AB시로 이전하였음에도 경영에 전념하지 않고 인맥을 만든다는 미명 하에 AB시장과 AB시의회의장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주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AB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지역 경제에도 큰 혼란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본 것은 아닌 점, B이 부도에 이른 데에는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의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고, 피고인이 B 소유의 P산업단지 부지와 개인 소유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보조금과 대출금 반환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함으로써 위 부도로 인한 관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 1억 원
피고인 회사가 부도난 후 상피고인 A와 그 직원들이 회생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자력이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화성시 N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던 중, 2005. 10.경부터 강원도 및 AB시 공무원들과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P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기업의 매출·매입 규모 등이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은행의 대출금, 매수할 수 있는 P산업단지 부지 규모 등에서 지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통하여 허위의 매출·매입 자료를 가공하여 B의 재무 상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보조금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B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각 보조금과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B의 회계분석자료, 신용평가자료 등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목 중 매출 규모는 2004년 매출이 68억 원, 2005년 매출이 162억 원, 2006년 매출이 399억 원, 2007년 매출이 500억 원, 2008년 매출이 43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005년 8억 4,300만 원, 2006년 20억 3,900만 원, 2007년 17억 7,600만 원의 흑자로 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매출·매입은 G, I, K, Q 등 자회사와 Z, AN과 같은 거래처 등과의 이른바 '자전거래'(속칭 '뺑뺑이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방법으로 부풀린 것으로서, 실제 매출은 2005년 89억 원, 2006년 217억 원에 불과하였고 2007년경 내지 2010년경까지의 매출 규모도 1,284억 원 상당의 매출·매입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통하여 상당 부분 부풀린 것이었으며, 영업 이익에 있어서도 거래처 미확보, 이익 구조 미창출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고, AO, AP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외에 별다른 납품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05. 12.경 강원도, AB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06. 8. 31.경 AB시청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P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AB시에 P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O 외 3필지 117,282평을 공장부지로 매수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고, 2007. 9.경 같은 방법으로 본사와 공장의 이전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년 매출 규모라고 기재한 162억 원 중 73억 원은 위와 같이 자회사 및 거래처들과의 자전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었고, 2006년 매출 규모 역시 399억 원 중 182억 원이 가공매출로서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여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2006. 8.경 AB시에 위 각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AB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B시로부터 2006. 8.경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8,980,549,000원을 교부받고, 2007. 9.경 본사와 공장의 이전보조금 명목으로 67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655,54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06.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안산지점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위 공장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80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B에 대한 2005년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 162억 원 중 73억 원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하여 가공된 것이었고, 2005년 흑자로 산정된 8억 4,300만 원도 위 매출·매입의 가공을 통하여 허위로 산정된 것이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규정상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하는 대출 제한이 있어 매출 규모를 부풀리지 않을 경우 대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의 대출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여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2006. 1. 25.경 한국산업은행에 위 공장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부지매입대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대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0억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이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린 재무제표 등으로 AB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655,549,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S의 검찰 및 법정 진술, L의 검찰 진술, AG(전 AB시 지역경제과장)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의 매출·매입 규모에 관한 AB시의 착오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즉 AB시가 B의 진정한 매출·매입 규모를 알았더라면 B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인과관계의 존부는 기본적으로 처분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위 각 진술 중 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성질상 진술인들의 경험이 아니라 판단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위해 AB시 등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B의 2005년 매출액이 162억 원으로, 2006년 매출액이 399억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2005년 매출액 162억 원 중 64억 원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부풀려진 것이고(검사는 부풀려진 가공 매출액이 73억 원 이라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2006년 매출 규모 역시 399억 원 중 182억 원이 가공 매출로서 부풀려진 것인 사실, AB시는 2006. 8. 24. AB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 개최하여 B에 대한 8,980,549,000원의 입지보조금 교부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였고 당시 심의위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 B의 2005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AB시가 2007. 8. 28. AB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675,000,000원의 이전보조금 교부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였고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심의위원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보이는 '(주)B 투자보조금 지원계획'에 B의 매출액이 2006. 12. 현재 40,017,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또 다른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B이 AB시로부터 위 각 보조금을 받을 당시 매출액은 보조금 교부 기준이 아니었다. B은 아래의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한국산업은행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등 부실기업도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었다.
즉,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전기업의 신용등급 등 부실기업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 또는 시군의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과 'AB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3단계로 차등을 둔 부지매입보조금(B의 경우에는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5조, 그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는 이전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AB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9조, 그 시행규칙 제3, 4조도 이전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B의 2005년 재무제표(사업연도 감사보고서)는 2006. 3. 22.경 작성되었는데, B에 교부할 입지보조금은 그 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즉, AB시는 2005. 11. 24. 강원도지사에 B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8,980,549,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50%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강원도는 2005. 12. 19. B에 이전기업 지원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강원도는 2006. 1. 12. B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입지보조금 중 국비 4,490,274,000원의 지급결정을 통보받아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한 상태였다.
AB시가 강원도지사에 B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B의 재무제표나 기업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기초하여 입지보조금이 책정되어 지급될 예정이었다면, 설령 그 후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년과 2006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B시는 B에게 위 각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즉, AB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가 매출액의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각 AB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가 개최된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는 B에 입지보조금이나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심의의결 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심의의결 시 B의 매출·매입 규모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이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린 재무제표 등으로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2006. 1. 25.경부터 2009. 4. 21.경까지 부지매입대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대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 M, AT의 각 검찰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의 매출·매입 규모에 관한 한국산업은행의 착오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즉 한국산업은행이 B의 진정한 매출·매입 규모를 알았더라면 B에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인과관계의 존부는 기본적으로 처분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위 각 진술 중 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성질상 진술인들의 경험이 아니라 판단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B에 대한 2005년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 162억 원 중 64억 원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하여 가공된 것이었고, 2005년 흑자로 산정된 8억 4,300만 원도 위 매출·매입의 가공을 통하여 허위로 산정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대출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은 안산지점에서 실행된 것인데, 정작 위 대출의 승인권자였던 AU은 법정에서 "B에 대해 사업성, 담보, 융자비율 세 가지를 보고 승인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달리 회사를 AB로 옮기면서 기존 사업에 비해서 AB 쪽 프로젝트가 워낙 크고 앞으로 대출 상환 자금이 AB 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로 보았고, 기존 매출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재무제표나 매출액 등을 주된 요소로 평가하여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담보는 청산가치 기준으로 100%를 넘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B의 경우 추정 매출액 기준 운영자금 대출 한도 비율에 있어 상당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2011년경 B 대출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특별감사 결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대출로 판단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T은 법정에서 "화성공장 부지가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었습니다. P산업단지 부지 시세가 400억 원으로 알고 있고(B 매입가격 200억 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출해 주었습니다. 담보 내용, 회사 사업성, 성장성이 좋았기 때문에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의 70억 원 대출 신청 시 2005년도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않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설자금 대출 시 담보가치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적은 기업이라도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면 대출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AB시로 이전하는 B의 사업 전망을 양호하게 평가하였습니다. B의 매출이 적어서 대출실행이 어렵다거나 곤란하다는 지적을 하거나 그런 논의 또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재무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 연장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법정에서 "매출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독촉이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L는 법정에서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린 것이 대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행이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사규정에 따르고, 오히려 나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상환요청을 하거나 대출 실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강원도의 홍보(2010년 기준 매출 1조 원, 고용인원 3천명)에 부합하고자 B이 외형을 부풀린 측면이 큽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2005년 재무제표는 한국산업은행이 2006. 1. 25. B에 70억 원을 대출한 이후인 2006. 3. 22.경 작성되었고, 한국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B 소유의 P산업단지 부지는 경매절차에서 위 42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56,095,705,500원에 매각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가 L, M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 내지 10의 기재와 같이 2007. 4. 말경부터 2007. 10. 말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1 내지 9의 기재와 같이 2007. 4. 말경부터 2007. 10. 말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판단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3년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범행의 최종 종료일인 2007. 10. 말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9.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주현
별지
각주1) 조세범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어 같은 일자로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의 제10조 제3항 제1, 2호에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개정 후의 제10조 제3항 제1, 2호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로 법문이 변경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를 범행일자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실익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개정 후의 법문에 따른다.
각주2) 검사는 회사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B, I, K, G, Q, Y은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업체들이고, 이 부분 범행은 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만 성립한다.
각주3) 한편, 병과되는 벌금형의 기준액이 되는 이 부분 범행의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146,270,999,314원[= 60,307,941,331원 + 16,823,258,132원 + 2,371,981,320원 + 45,634,937,330원 + 16,386,667,681원 + 1,628,392,490(이상 2011고합78호) + 3,117,821,030원(2012고합10호)]이다.
각주4) 29,254,199,862원(= 14,627,099,931원 × 2배) 이상 73,175,499,655원[= 73,135,499,655원(14,627,099,931원 × 5배) + 2,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각주5) 529,620,000원(= 2,648,100,000원 × 10% × 2배) 이하 벌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