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26,2012
판결선고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726]
피고인 A는 강릉시 G에서 H병원 원장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2007. 4. 12경 수협은행 원주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5. 11. 강릉시 G에 있는 위 H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1. 5. 11.", 액면 "100,000,000원권 1매를 현금으로 할인하고자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매(총 액면금합계 374,800,000원)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 위 수표를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 4장을 예금부족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008]
피고인 A는 강릉시 G에 있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 H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2. 11.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64,240,000원, 퇴직금 25,543,570 원 합계 89,783,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0,700,0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0]
피고인 B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동서지간이며 피고인 A는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재정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 약사이다.
피고인들은 2008. 8.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주)M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 소모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동해시 N 일대에 신축을 추진 중인 7층 규모의 병원 공사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주)M에 대하여 3억 원 상당만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주)M으로부터 미납 물품대금 2억 원 상당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채무의 변제기를 연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5. 강릉시 O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주)M의 직원인 P에게 물품대금 2억 원 상당의 변제기를 2012. 9. 14.까지 연장해 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주)M으로 된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 공증한 후 이를 P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2011. 5. 11.부터 같은 해 12. 2.까지 4회에 걸쳐 발행한 374,8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이미 모두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이 된 상태였고, 자금난으로 인해 'H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K 등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230,700,074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동해시에 신축을 추진 중인 7층 규모의 병원 신축 공사는 장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부채의 규모가 80억 원 상당인 점 등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기에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M으로 하여금 미납 물품대금 2억 원 상당의 변제기를 2012. 9. 14.까지 연장하게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6]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기재
각 고발장
[2012고단100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2013고단210]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P의 각 법정진술
공정증서 등본
1.경매사건내역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동해시 병원 신축공사 대지에 관한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W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거래명세장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기존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단순한 민사상 사안에 불과하여 사기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기존에 발생한 2억 원 정도의 물품대금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에서 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동으로 발행해 준 것이므로 사기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1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M은 2008. 8.경부터 2011. 11.경까지 H병원에 505,960,400원 정도의 의료기기 소모품을 납품하고 306,000,000원을 수금하여 199,960,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M이 피고인들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 A는 ㈜M의 영업담당 과장이었던 P에게 서울에서 큰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담보보증서를 보여주며 6개월 안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거래를 계속 요청하고, 피고인 B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면서 물품을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한편 ㈜M은 H병원에 3억 원 정도의 신장투석기 등의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되, 그 의료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판매해 왔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동서로서 재정에 관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료장비 임대차계약서에 연대 보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15.경 변제기를 2012. 9. 14.로 된 액면 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해 준 사실, 한편 피고인들이 2008. 1. 29. ㈜W를 설립하고 ㈜W 소유의 동해시 N 등 수필지에 제2요양병원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W와 관련된 채무는 60억 원 정도이고, 피고인 A가 강릉시 X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병원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20억 원 정도이었던 반면에 H병원의 시가는 40억 원 정도이고, X에 있는 4층 건물의 시가는 6억 원 정도이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동해시 N에 신축하고 있던 병원 건물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에 걸쳐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그 병원 부지에 관하여 2012. 6.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3. 2.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한편 ㈜M은 H병원에 임대해 준 의료장비를 회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H병원을 폐업하고 제3자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Y병원이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Y병원에 약 6,000만 원 정도의 소모품을 납품하였으나 7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을 뿐인 사실, 한편 피고인들이 약속어음을 공증해 준 이후 기존 199,960,000원의 미수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 없이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함으로써 변제기 연장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부도 당좌수표의 합계액이 374,800,000원에 이르고 있고 체불임금이 230,7900,074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가 있다.
피고인이 제2요양병원의 건축을 목적으로 2008. 1. 29.경 ㈜W를 설립하고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총 공사비가 초과 지출되면서 자금경색에 빠져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2008년경부터 진료수가가 포괄수가제로 변경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병원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가던 중 피고인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채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2번, 3번 수표는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범죄일람표 1번, 3번 수표는 제3자에게 현금으로 할인하여 공사긴급자금 또는 제약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의)J의료재단 H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2. 2. 29.경 춘천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 2012. 5. 7. 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동법 제131조) (의) J의료재단 H병원이 부도수표와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회생절차에서 부도금액 중 일부가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서 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M에 미지급 물품대금 253,790,000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2013. 11. 13. ㈜M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영이 악화되던 중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들이 2013. 11. 13. 위와 같이 ㈜M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