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1
판결선고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에서 '국도 42호선 평창 운교4지구 등 도로정비공사'를,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묵호역' 인근에서 '영동선 묵호~망상간' 방음벽 설치공사를 C 등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3. 3. 11.경까지 현장소장(부장)으로 근무한 C의 2012. 11. 27.경부터 2013. 3. 11.경까지의 임금 합계 8,660,720원, 2012. 6. 7.경부터 2013. 3. 12.경까지 현장소장(차장)으로 근무한 D의 2012. 12. 7.경부터 2013. 3. 12.경까지의 임금 합계 7,983,870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불금명세서, 미지급액 집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받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새로이 진행되는 공사가 없어 부득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선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