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3
판결선고
2013.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장 신축현장에서 2012. 2. 3.부터 2012. 4. 7.까지 화약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2월 임금 4,500,000원, 3월 임금 4,500,000원, 4월 임금 2,250,000원, 합계 1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8. 퇴사한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5,6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위임장(E, F)
등기사항 일부증명서(C 주식회사)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4. 2.부터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임금 체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4. 18.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체불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자로 있다가 경영을 권유받아 대표자로 재직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금액(400만 원)보다 조금 감액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