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23. 선고 2013노10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A가 사업장에 절연용 장갑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고인들의 피용자인 G이 D과 동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충분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 하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에게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러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죄책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위험 예방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현정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