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23,374원 및 2014. 7. 17.부터 2016. 6. 28.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22.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소 중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체결
피고는 2012. 6.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에 C 내 원광석을 채광하고 폐석을 정리하는 작업 등을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광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광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석채광량 검수 및 비용지급
D은 폐석채광량에 관한 작업 및 생산일보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상 월별 생산량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생산일보상 폐석량-생산일보 상 폐석재고량'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C 생산부장인 원고는 C에서 D의 폐석생산량을 검수하여 그 검수량을 기재한 검수보고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검수량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A 검수량-검수량'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매월 D에 원고가 작성한 검수보고서상의 폐석량에서 2,500톤을 뺀 채광량(별지 범죄일람표 중 'A 검수량 - 인정량'란 기재와 같다)을 기준으로 폐석처리비를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는 2013. 10. 22.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의 30일 분의 통상임금은 3,146,820원이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는 2015.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759호로 "정확히 폐석량을 검수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C에서 D이 실제로 폐석을 처리한 양보다 검수량을 부풀려 계상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처리비용을 과다 지불하게 함으로써 D에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손해액에 관한 부분은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차이'란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3,625톤을 과다계상하여 이에 대한 처리비용 141,360,000원을 D에 과다 지불하게 함으로써 D에 141,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위 법원은 위와 같이 업무상 배임액을 141,360,000원으로 기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액수 미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각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411)하였으나, 2016. 1. 7.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6도1259)하였으나, 2016. 4. 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에 대한 형사판결
D의 대표이사인 E는 2016.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411호, 2015노593호(병합)로 '원고와 공모하여 위 라의 1)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과 그 밖에 광산보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초 E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손해액에 관한 부분도 앞서 본 원고에 대한 부분과 같았으나 위 법원은 업무상 배임액을 141,360,000원으로 기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액수 미상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