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46,2014
판결선고
2014. 9. 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546]
피고인은 2010. 10. 29.경 강릉시 C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의 직원인 G에게 "캐드 소프트웨어 5카피와 컴퓨터 7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3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 사이에 (주)H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어 은행권 채무가 1,900만 원 상당, 개인에 대한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C단지 가-5-3을 임차하여 2010. 4. 6.경 (주)D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이 없어 외상 공사를 부탁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공사대금 8,500만 원, 가전제품대금 1,720만 원 등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아니하여 위 공장의 준공 가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금으로 강릉시에 대한 토지 대금과 기타 공사 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50만 원 상당의 캐드 소프트웨어 5카피와 컴퓨터 7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3]
피고인은 2010. 10. 15.경 경기도 안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던 K식당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C단지 가-5-3 신축공사 비용 및 준공검사 취득에 관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1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 사이에 (주)H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어 은행권 채무가 1,900만 원 상당, 개인에 대한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C단지 가-5-3을 임차하여 2010. 4. 6.경 (주)D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이 없어 외상 공사를 부탁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아니하여 위 공장의 준공 가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금으로 강릉시에 대한 토지 대금과 기타 공사 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명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6,1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강릉시 C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기존에 빌려 준 6,14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러오자, 피해자에게 "내일 농협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데, 현장에 전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다. 전기가 끊어져 있으면, 은행에서 실사를 나와도 신용평가가 나빠 대출을 받기 어려울 거 같으니, 전기료를 납부하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대출이 나오면 바로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정말 내일 은행에서 실사가 나온다. 실사를 나오면 접대를 하여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주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0]
피고인은 강릉시 L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현금지급기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1. 7. 30.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M의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N, O, P, Q, M)의 임금 합계 66,584,20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R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공소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 처리됨).
[2014고단540]
피고인은 2010. 7. 15.경 강릉시 C단지 내 D 신축공장 현장에서 피해자인 (주)S 대표이사인 피해자 T에게 "8. 10.까지 선급금 50%인 1억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200만 원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겠다"면서 판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가 소요가 발생하여 2010. 8. 17. 1,600만 원이 증액된 총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 사이에 (주)H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어 은행권 채무가 1,900만 원 상당, 개인에 대한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C단지 가-5-3을 임차하여 2010. 4. 6.경 (주)D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이 없어 외상 공사를 부탁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아니하여 위 공장의 준공 가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판넬 공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매매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5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회의 결정내용
통장거래내역
연대지불각서, 공정증서, 영수증, 지급보증서,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2013고단79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O, P, Q, M의 각 진정서
급여내역
[2014고단540]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정산) 계약서, 지불각서, 차용증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E과 합의가 된 점,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4. 11. O은 1,838,710원, P은 8,499,900원, N은 8,749,980원을 각각 배당받은 점, Q, M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각각 72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나머지 사기범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잠적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