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2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